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총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라며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약 1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으며,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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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