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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입력 : 2024.06.13 14:25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총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라며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약 1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으며,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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