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총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라며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약 1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으며,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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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