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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입력 : 2024.06.13 14:25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총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라며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약 1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으며,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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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