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위즈경제] = 본지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지난1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습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감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혜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인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정우 부회장: 저는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뉴스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영유아 교육 현장에선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너무나도
많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나 무고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교에 간다면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터졌어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영유아 때 생겼던 문제들이 저희 만의
노력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협업이 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예로, 2021년 코로나가 유행할 때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아동학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동 방임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신고를 하신 거죠. 복지부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갔고, 해당 어린이집은 당해연도에 다섯번의 지도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님들은 이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십니다.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사태를 저희는 봤습니다.
또, 올해 안산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신고한 어머님이 다른 내용으로 지속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점검을 해보면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럼 다른 걸로 다시 민원을 넣고, 또 넣고 해서 총 5회를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폐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직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민원을 대응하느라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어린이집에 와서 CCTV 열람권을 요청하십니다. 이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신고해버려요. CCTV를 보시고 격앙해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에 선생님 무릎 꿇림은 기본 사항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김미정 원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CCTV는 2015년 송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의무화가 되었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2011년도 11월로 기억을 해요. 7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점심 먹다가 한참동안 울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실랑이가 있었고,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학부모와 선생님은 통화를 다 했어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고, 해결을 했다’고 소통을 했는데, 그냥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불만이 좀 있으셨죠. 어쨌든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마다 모든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선생이 정말 잘못을 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무고해요. 저희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쩌다가 아이에게 ‘위험해’ 이야기하면, 학부모는 ‘왜 소리를 질러요’ 하면서 한 달 내내 매일 밤 무릎을 꿇렸습니다. 인신공격도 굉장히 많고, 감정 조절이 안 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나와서 교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유도신문을 하셨죠. 그러면 4개월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계속 가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사건은 무고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조용히 끝났어요. 저희를 매일 밤 무릎 꿇게 하셨음에도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저랑 운영진을 제외하고는 다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못 견디셨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는 후회는 하시더라고요. 민원에 동참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왜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걸 이렇게 했냐’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 분의 한 마디가 전부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였어? 아니면 됐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 마녀 사냥하듯이. 지금도 부모님들 똑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우리 애 잘 봐주세요’ 하십니다. 결국 당사자인 선생님은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소문나면서 취업의 문도 막혔어요. 떳떳하고,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밝혀주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무고성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맘카페에서 다 돌고나서 저희한테 알려지잖아요. 맘카페는 아이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아이가 없는 젊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소문은 소문대로 퍼지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좀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도 저희를 보호해줘야 해요.
전인수 부회장: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무고성 민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7~8년 사이에 증가했어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무고성 민원이 늘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CCTV 도입 등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전 사회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게 있다고 봐요. 많은 인구가 있다 보면, 어느 집단이나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예요. 이걸 과도하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가 조장한 불신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의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어린이집에 CCTV가 도입되면서 당연하게 ‘이 집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끼리 신뢰를 갖고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고하고 보는 거예요. 신고 이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현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무고를 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도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한 학부모가 가는 곳마다 무고성 신고를 하니까, 교육청이 고발하기도 했어요.
김혜민 정책위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정의가 좀 모호하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보면,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절차 상에서도, 신고할 때 아동학대법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선 분들께서 의심만으로 어머니들께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에 따라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실제로 한 달 간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대한 사실적, 교육적
판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돼’, ‘우리
엄마한테 이르면 돼’라는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신고가 잘못되거나 남용되는 문제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또,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받은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동안 사회적인 평판이나 소송비용을 교사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박다솜 위원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게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서이초
사건 이전부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괴로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김포랑 세종에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을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2022년
5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교사 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18.6%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았다고 응답했어요. 황당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고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면 분리 조치가 되고, 해고도 되는 등의 경우가 다수였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부와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둘 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2022년 7월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 근거가 아예 없었어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 그때서야 근거가 마련되고, 고시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교권
4법도 개정되고, 유치원 생활지도 관련 고시문도 만들어졌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좀 빠져 있어요. 사후 대책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교권 4법에는
보호자의 의무로서 협조, 존중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협조와
존중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일단 죄가 없는데도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개인 경력도 깎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Q2.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박다솜 위원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보호자나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원아웃’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유아를 퇴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고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퇴학당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퇴학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에도, 학부모 단체에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하면서 결국엔 (고시에서) 빼 버렸습니다. 요컨대, 법적인 제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하고 교권
4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부회장: 유치원은
퇴학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학부모가
10번, 20번 민원을 넣어도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영유아에 대한 정책 자체가
영유아의 권리가 아니라 보호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보호자들의 권리만 존중이 되면서, 교사들의 권리가 무시되어도 큰 사회적인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학부모분들은
영유아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는데, 교육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교육권이 침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불편한 거죠. 아이를 가까운 곳에 보내다가, 멀리 보내야 되니까요.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사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훨씬 더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영유아를 이야기할 때 보호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보호자 중심이었던 게 오히려 문제예요. 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기반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가정에서 부모와 머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거점형 유치원에서 밤 10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원할까요?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표를 갖고 있는 영유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영유아의 권리를 중심으로 둬야 합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교직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현장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신뢰감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교육
정책이)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다솜 위원장: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실태조사 때,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들의 폭행과 폭언, 업무방해
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물론, 그 사람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나쁜 의도를 갖고 신고를 했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언론의 편파적인 허위보도 역시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언론에서는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성적, 정서적, 신체적 가해를
했다는 식으로 확정을 지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CCTV 설치까지 같이 엮었는데, 올해 3월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CCTV는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CCTV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을 하고, 이를 악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인수 부회장: 무고는
교사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공적
기관에서 선생님들에게 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현장에 있는 개인이 법적인 부분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정우 부회장: 이번에
서울에선 학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다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교권 보호입니다. 유치원까지는 법적인 보호 방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지만, 어린이집은 그것조차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내용은 아동학대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장관이 고시한 것만
아동학대가 아닌 생활지도로 보기 때문에, 그 밖의 영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김혜민 정책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대에 대한 범주가 모호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CCTV 만으로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다가가서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말로만 지도했다고 해서
정서 학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가정에서는 엄마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쌀 씻고 안아주러 갈 거야’ 하고, 선생님은 왜 안 될까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정서학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CTV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 영상은 5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는 순간 부모님들의 감정은 굉장히 고조됩니다. 실제로 보면 만진 건데, CCTV로 보면 때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를 본 부모님들은 바로 선생님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CCTV 열람권은 보호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요. 요컨대, 교사들에게 주홍글씨를 달지 마십시오.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낙인이 찍히잖아요. 선생님에게 주홍글씨를 달아 놓고, 어떻게 아이를 잘 지도하기는 바라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책이 없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걸 다 배제시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면, 역할을 다하지 않고 다른 기구에 기능을 이관시킬 겁니다. 교사들은 또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서이초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지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일단은 막고 봐야 하는 식의 입법안이 나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들어보면서 촘촘한 대안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은 ‘(대책이) 마련돼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치원 측에선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울러, 강제 퇴학 방안을 저희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 퇴학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만 2세 아이들이 있는 반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그 아이들을 대면 조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소리를 질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만 2세니까요. 모르는 아저씨 2명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의 대면 조사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을 대면 조사하는 일은 앞으로 확대될 거예요.
김태정 정책국장: 저는
장애영유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장애영유아든 초등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영유아들이 의사소통 대신에 하는 도전행동 등으로 인해서 교사가 지도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게 현실이죠. 위험하니까 잡았는데 아동학대, 멍이 들어서 아동학대, 손톱 살짝 찍혀서 아동학대. 이런 부분을 예방하려면, 장애영유아의 도전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립특수교육원의 몇 가지 행동 매뉴얼이 있긴 한데, 그대로 따라하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합니다. 장애영유아의 도전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인 지도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도전 행동과는 별개로
신체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비장애영유아도 해당이 된다는 점인데요.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신체적 촉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지원 자체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서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있고, 그 안에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책무성이 크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고시에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에 대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없는데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 교사를 빠르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있는 특수학급 교사는 보통 1명입니다. 만약 그 교사 한 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무고로 끝났다고
해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이를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비정기 전보를 내서, 협력교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교사도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서로 원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애영유아를 지도하다 보면,
그 아이도 상해를 입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팔 전체가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만, 이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받아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교권보호위원회를 또
열어야 해요. 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도 힘들어요. 따라서, 교사가 교육 활동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합니다.
김혜민 정책위원: 김태정
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현재 교원 치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저희도 정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또 아까,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이 강화돼서 절차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 서울의
어떤 학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서이초 사건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예요.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죠. 이 시스템에 대해 교사들은 저희 학교 통틀어서 올해 가장 훌륭했던 교육
사업이라고 손에 꼽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교사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인수 부회장: 사실 이러한 문제가 관리자 한 명의 역량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사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어떤 관리자는 유능해서 그걸 할 수 있고, 다른 관리자는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교사들은 언제든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거죠.
박다솜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 고시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퇴학 조항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고시 초안에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자녀에게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초중등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러워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전학이거든요. 그러나 학부모 단체에서 반대하면서 퇴학 조항이 제외돼 버렸는데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퇴학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퇴학 조항에 반대하면서 학부모 단체가 낸 성명서에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면,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활동에 대해 제안하고 싶거나,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신고하는
건, 말 그대로 무고성 신고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기관에 대해) 왜 그렇게 불신감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해요.
이정우 부회장: 전 그 불신의
시작이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매년 모아서 리플레이하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한 영상만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보도가 되었던 자극적인 장면을 편집해서
아침저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방송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방송을 본 아이들은 실제로 선생님이 때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CCTV를 봐도 그런 장면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예요.
아이들의 자극적인 이야기에 부모님들은 반영적 경청을 하십니다. 아동학대를 방송으로 목격한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해냈나 보다’는 성취감에 이 부분을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의 신고로 이어집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마음 속에 불안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신의 세월이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의 불신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건 공익성 광고, 홍보를 계속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영상들은 왜 방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겨울만 되면 아동학대 장면들이 리플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왜 보건복지부는 대응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 전달해줘야 해요. 저희는 그러한 영상제작을 보건복지부에
나서서 교육부에 주기적으로 배포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어요.
댓글 3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