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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3]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합니까?...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논하다

▷CCTV 및 통학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입력 : 2023.12.12 11:19 수정 : 2023.12.12 14:13
[심층토론 #3]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합니까?...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논하다 지난 1일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본지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지난 1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습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감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혜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인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CCTV 설치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나?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출처=위즈경제

 

 

이정우 부회장: CCTV 설치는 교실 내 도둑이 들었을 때, 아이가 다쳐 학부모가 선생님을 의심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정도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한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의무화 이전 CCTV를 실시간 네트워크 방식으로 먼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부모가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민원이 들어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 머리핀이 삐뚤어져 있는데 왜 똑바로 안 꽂아 주느냐”, “애가 양말을 한 쪽만 신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옆에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었는데 못보셨냐” 등 이런 민원을 선생님이 하루종일 받아야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실시간 네트워크 방식의 CCTV 설치를 필사적으로 막았고 대신 현재 방식의 폐쇄형 CCTV가 운영됐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CCTV 설치를 조건으로 반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반 기준으로 3개 학급당 1명 그것도 전원 충족률이 80%여야 들어옵니다. 보조교사 한 분이 3개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법만 들어오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가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대신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를 확인할때, 본래 속도보다 5배 정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만 아이들과 접촉해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모르는 학부모가 대다수여서 영상이 공개되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기에 십상입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이를 무서워서 못 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봐도 아이들과 접촉을 꺼리는 것이 실제로도 보입니다. 영아반 아이들은 계속 안아줘야 되는데 아이를 들고일어나면 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박다솜 위원장: CCTV 설치로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CCTV 설치 여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CCTV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아동학대든 범죄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야겠죠.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유치원 교직원 비율은 2020년 기준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CCTV 설치 의무인 곳이 아닌 초·중·고교나 학원 및 아동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아동학대로 의심받는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고경험자 중 CCTV 설치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때 도움이 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8%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였습니다.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 계속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선생님으로서는 신고를 안 당하면 다행인거고 신고를 당했으면 그냥 1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CCTV 설치로 교사의 인권 또한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CCTV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님와 원장님이 교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학대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나 제재는 마련되지 않고 현장만 옥죄는 CCTV 설치는 옳지 않습니다.

 

 

전인수 전국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출처=위즈경제

 

 

전인수 부회장: CCTV는 아동학대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고됐을때 아동학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근거 자료일 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아동학대는 결국 선생님의 문제인데, 이런 사람을 분류해내고 이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거지 CCTV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할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맞는건가? 이런 의문을 사회에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전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내 CCTV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학부모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신이 서기까지 신고를 안했습니다. 근데 CCTV가 생기니 약간 의심만 되더라도 수시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CCTV는 교육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Q2.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김태정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 출처=위즈경제

 

 

김태정 정책국장: 교사 근무환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치원 내 급당 인원수를 줄여야합니다. 현재 장애 영유아뿐만 아니라 비장애 영유아조차도 급당 영유아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함께 교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비전문 지원인력보다 전문가인 교원을 확보해 좀 더 세밀하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교사들이 아이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과도한 행정업무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업무를 교육청이나 상위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전인수 부회장: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간혹 OECD 국가별 아동대 교사 비율을 보면, 우리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현 상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교사의 노동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그동안 양육이나 유아 교육에서 가정교육이 담담해야할 부분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전가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때, 만 3세의 경우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만 4~5세의 경우는 1:10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고 교사가 이를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심리적 소진이 온 교사들을 지원해줄때 훨씬 더 안전한 영유아 교육 환경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김미정 충북이든어린이집 원감. 출처=위즈경제

 

김미정 원감: CCTV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놀랄때가 많습니다. 곱슬머리인 아이 머리를 빗겨주는데 조금만 힘을줘도 아이의 몸이 흔들려 아동학대처럼 보이고, 아이가 넘어져 잡아줘도 잘못보면 제가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온몸으로 상호작용해줘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만 3세 아이들은 막 몸으로 놀아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반 아이가 다 남자아이들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안아주고 돌려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학대로 보인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곳은 맘카페입니다.여기에는 어떤 증거도 나온게 없어도 아이들이 다치면 우선 교사를 의심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하다못해 친구가 부딪혀서 다쳤을 경우도 의심합니다. 이분들이 법을 잘 알아서 실명을 대지 않아 무고죄로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나온 글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정확한 증거 없이 학부모가 CCTV 열람을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교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호받는 만큼 선생님도 보호받고 있고 교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어길시, 정부는 양육수당은 물론 보육로 지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정우 부회장: CCTV를 의무화하려면, 학부모 의무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이 학습권 보장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아무죄 없어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교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도 맞으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교사들도 맞으면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온지 3일만에 책상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놀래서 아이들을 옆반으로 보내고 아이와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저에게 선생님을 날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CCTV가 있잖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우리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했고 3일 뒤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후 일을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난 멍과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당시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아이를 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자신은 좋은 교사가 아니라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CCTV 설치 이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사들도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김혜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책위원. 출처=위즈경제

 

 

김혜민 정책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사고 대부분이 등원 중 발생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에서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 스쿨존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희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화려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인근에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그런 것이죠. 운전자가 눈에 띄어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들고 속도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전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한 통행로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앞 도로는 4차선밖에 안되는데, 아침에는 학부모, 교직원, 통학차량 등이 학교 앞에 굉장히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걸어가는 인도까지도 부모님들이 차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고 횡단부도나 육교도 함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미정 원감: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대부분 차에서 자는 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점식 안전벨트로 묶여있는데도 거기를 빠져나와 교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위치해 있는거죠. 교사가 확인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한분 더 나가셔서 확인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당교사가 나가서 확인하면 좋지만, 학급 내에 아이들이 있으니 나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교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학급 당 정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니 정원을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아이들 수를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담당하고 누리보조 선생님이 통학차량에 타 아이들을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통학차량에는 담당 교사만 탈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보조선생님들이 아이를 보고 차량 앞으로 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실 담당 교사가 학급 내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게 맞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나간 뒤에는 수업 준비도 해야하고 교실청소도 해야하고 행정적인 것도 해야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고려해 차량전담교사 같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고려해 최소한 한 두명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교사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다솜 위원장: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통학버스가 거의 100% 있다고 보면 되고 공립 유치원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통학버스도우미와 기사님 등 인력채용과 버스계약이 필요한데, 교사가 모두 떠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행정업무가 쌓이다보니 교사가 아이들을 신경쓸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정 정책국장: 비장애영유아든 장애영유아든 통학환경과 관련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근거리 교육기관으로 배치해주면 됩니다. 초등학교처럼 학구내 입학할 수 있다면 통학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거죠. 

 

장애영유아 측면에서 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완전 통합 학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때문에 통학학급은 담임 교사가 있고 특수 교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1인 2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 영유아들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애영유아 입장에서 보면, 특수학급이 더 많이 설치가 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학생이 생길 경우 무조건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고 없을때는 교사를 다른 식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특수교사가 필요한데도 TO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다수가 4년제 대학을 나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수 학급이 설치만 된다면 아이들은 집 앞에 있는 유치원도 갈 수 있습니다. 

 

전인수 부회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다보니 관련 기관을 더 거대화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한 곳에 몰아놓으니 통학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구 급감으로 3년 후면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가 통폐합 될거라 하는데 그러면 젊은 인구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기관의 거대화가 결국 농어촌 지역의 젊은 인구를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경영의 효율성 대신 교육 기관을 잘게 쪼개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인 도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쿨존에 변화가 필요한데,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시설만 스쿨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설계 등 아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통학 환경부터 고려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한 어린이집 앞에서 차가 어린이집을 지나갈때 바로 지나갈 수 없도록 도로를 꺾어놓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 속도를 낼 수 없게 도로를 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정우 부회장: 스쿨존에 제한 속도가 붙은 뒤에 이를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거죠. 그래서 아이들 등원 시간과 하원시간에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이후 낮 시간이라든지 밤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해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매년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버스에 혼자 갇혀있을때 경적을 울려 바깥에 내가 있음을 알리는 뛰뛰빵빵 교육을 했고 이것이 올해 일본 규슈 방송에까지 나갔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버스나 그외 다른 곳이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통학버스 내 안전장치가 모두 장착된 제품이 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아이벨 등 법적으로 규제가 된 이후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장착된 버스가 나와야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도 저희가 사서 별도로 추가 장착해야 하고 잠자는 아이벨도 직접 설치해야합니다. 법적인 부분이 따라갈때 이와 맞물려 있는 제작사들도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4편으로 이어집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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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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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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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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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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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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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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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