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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입력 : 2025.02.12 10:52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강원 A초등학교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편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항소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를 선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도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선택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으며, 실제로 경험했거나 동료 교원이 겪었다는 응답도 31.9%에 이르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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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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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