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입력 : 2025.02.12 10:52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강원 A초등학교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편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항소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를 선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도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선택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으며, 실제로 경험했거나 동료 교원이 겪었다는 응답도 31.9%에 이르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