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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입력 : 2025.02.12 10:52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강원 A초등학교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편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항소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를 선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도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선택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으며, 실제로 경험했거나 동료 교원이 겪었다는 응답도 31.9%에 이르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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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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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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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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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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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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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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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