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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입력 : 2025.02.12 10:52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강원 A초등학교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편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항소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를 선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도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선택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으며, 실제로 경험했거나 동료 교원이 겪었다는 응답도 31.9%에 이르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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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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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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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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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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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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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