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교권상담 실태조사에서 조퇴 및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 복무 관련 내용이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2024년 전체 상담 3,334건 중 전화상담 2,639건(79%) 홈페이지 상담은 695건(21%)이고,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복무·보수 관련 40%,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로 집계됐다.
상담분야 별로는 복무·보수 관련 40%,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 학교운영·교육과정 17%, 아동학대 6%, 기타 9%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갑질에 의한 조퇴 제한,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최근 충북 용서중 '육아시간 사용 제한 사안과 같은 '복무' 관련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 과정 등에서 관리자의 비민주적의 학교 운영(폭언, 인격모독 등 포함)으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 그로 인한 상담도 줄을 이었다.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 게시판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를 수행 중임에도 수업 내용이나 학생지도 과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해설서' 외에도 현장의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2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3전교조 "학생이 큰 꿈 펼치려면 현행 입시 철폐해야"
4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5[현장]조전혁 후보 개소식 '북새통'..."교육 패러다임 체인져 되겠다"
6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7'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8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9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범국민 서명 돌입…사흘 만에 35,000명 돌파
10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