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교권상담 실태조사에서 조퇴 및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 복무 관련 내용이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2024년 전체 상담 3,334건 중 전화상담 2,639건(79%) 홈페이지 상담은 695건(21%)이고,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복무·보수 관련 40%,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로 집계됐다.
상담분야 별로는 복무·보수 관련 40%,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 학교운영·교육과정 17%, 아동학대 6%, 기타 9%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갑질에 의한 조퇴 제한,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최근 충북 용서중 '육아시간 사용 제한 사안과 같은 '복무' 관련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 과정 등에서 관리자의 비민주적의 학교 운영(폭언, 인격모독 등 포함)으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 그로 인한 상담도 줄을 이었다.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 게시판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를 수행 중임에도 수업 내용이나 학생지도 과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해설서' 외에도 현장의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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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