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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입력 : 2024.09.30 17:22 수정 : 2024.09.30 17:26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공고와의 협약에 참여한 특정 사기업, 특정 기관의 자녀만 진학하도록 허용하는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악을 강행한 교육부는 특권교육을 앞장서 조장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공고에 교원 자격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산업계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교육민영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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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