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공고와의 협약에 참여한 특정 사기업, 특정 기관의 자녀만 진학하도록 허용하는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악을 강행한 교육부는 특권교육을 앞장서 조장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공고에 교원 자격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산업계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교육민영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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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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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