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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입력 : 2024.09.27 15:57 수정 : 2024.09.27 15:58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처벌 강화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를 요구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경우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항상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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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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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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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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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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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