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처벌 강화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를 요구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경우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항상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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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