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
0.2%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 0.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상승했다.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나, 올해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력’의 비중의
경우, 2024년 1차 전수조사(17.3%->15.5%)와 2023년 2차 표본조사(16.3%->15.5%)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 조사에서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 조사에서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학교 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고등학교 1.6%(0.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한 반면,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단체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한다”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로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더욱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원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합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특히
신체 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하계가 있고,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전국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들에게 학교폭력 1차 사안 조사, 전담조사관 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부과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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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