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
0.2%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 0.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상승했다.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나, 올해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력’의 비중의
경우, 2024년 1차 전수조사(17.3%->15.5%)와 2023년 2차 표본조사(16.3%->15.5%)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 조사에서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 조사에서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학교 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고등학교 1.6%(0.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한 반면,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단체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한다”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로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더욱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원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합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특히
신체 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하계가 있고,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전국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들에게 학교폭력 1차 사안 조사, 전담조사관 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부과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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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