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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입력 : 2024.09.25 16:13 수정 : 2024.09.25 16:19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2024 1차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 0.2%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 0.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1 1.1%, 2022 1.7%, 2023 1.9%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2023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상승했다.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나, 올해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력의 비중의 경우, 2024 1차 전수조사(17.3%->15.5%) 2023 2차 표본조사(16.3%->15.5%)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2023 2차 조사에서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 1차 조사에서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학교 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24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고등학교 1.6%(0.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 1차 전수조사와 2023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한 반면,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차 기본계획은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단체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한다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로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더욱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원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합연합회(이하 교총)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특히 신체 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하계가 있고,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전국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들에게 학교폭력 1차 사안 조사, 전담조사관 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부과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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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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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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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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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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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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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