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관 중에 특수교육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등을 학폭으로 간주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전행동이란 발달장애 아동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찢거나, 자해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대표적인 도전행동에 속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사 A씨는 "조사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원칙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일마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학폭위까지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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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