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관 중에 특수교육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등을 학폭으로 간주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전행동이란 발달장애 아동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찢거나, 자해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대표적인 도전행동에 속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사 A씨는 "조사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원칙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일마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학폭위까지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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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