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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입력 : 2024.03.04 17:58 수정 : 2024.03.04 18:00
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관 중에 특수교육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등을 학폭으로 간주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전행동이란 발달장애 아동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찢거나, 자해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대표적인 도전행동에 속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사 A씨는 "조사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원칙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일마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학폭위까지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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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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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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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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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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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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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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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