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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2.22 13:37
[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잔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해야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의 배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폭조사관 학생 조사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경감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리 및 수발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의 엄중경고와 시정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라고 밝힌 고요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은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사무국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인력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업무 경감 효과는 결국 없고 우리가 또 떠맡게 될까 두렵다"며 "보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 8까지 진행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2%의 교사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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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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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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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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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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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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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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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