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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2.22 13:37
[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잔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해야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의 배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폭조사관 학생 조사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경감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리 및 수발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의 엄중경고와 시정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라고 밝힌 고요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은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사무국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인력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업무 경감 효과는 결국 없고 우리가 또 떠맡게 될까 두렵다"며 "보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 8까지 진행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2%의 교사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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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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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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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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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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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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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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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