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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2.22 13:37
[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잔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해야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의 배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폭조사관 학생 조사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경감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리 및 수발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의 엄중경고와 시정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라고 밝힌 고요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은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사무국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인력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업무 경감 효과는 결국 없고 우리가 또 떠맡게 될까 두렵다"며 "보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 8까지 진행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2%의 교사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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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