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교원단체, 우려 한목소리
▷교사노조 "늘봄학교 졸속 추진...매우 큰 유감"
▷전교조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 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배제 등 공교육 훼손 없는 정책 시행 및 늘봄의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면서 "교육부는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현재 늘봄학교 전명확대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늘봄학교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등을 촉구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책임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일부 원칙에 동의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시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는 "학교 안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로 분산시켜, 마을 돌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 이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하면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정책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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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