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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올해 안에 전국서 실시

▷1학기엔 전국 2000개 학교 시행
▷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일 '늘봄지원실' 설치
▷尹"'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해"

입력 : 2024.02.05 14:33
늘봄학교, 올해 안에 전국서 실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이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됩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입니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합니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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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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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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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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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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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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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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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