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영업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백승아 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참여와 휴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하는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차기 국회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출산위는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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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