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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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추진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1년 앞당겨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학교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근무를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담당 교사에서 늘봄 업무를 떠맡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키거나 아침돌봄 운영하는 강사나 봉사자 결근 시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 투입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많았다"면서 "교육부가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 보육에 전념하라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육을 교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늘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네자녀를 키우는 A씨는 "교원단체 반발 이해가지만 교육부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들 일을 남의일로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늘봄학교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씨는 "늘봄 학교가 추진되어야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나와 아이를 챙기러 나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C씨는 "방과 후 같은 장소에서 돌봄을 받으면 이동중 발생할 사고 우려, 접촉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늘봄학교를 통해 마음은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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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