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해 교육외적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육예산 처리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연맹에 제공하던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0.8%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대법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계의 동의는 물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처리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은 표한다"면서 "입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노조에 제공해 온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자초한 것이라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 7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단위 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이용하는 전용 사물실(약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위가 교육예산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은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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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