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입력 : 2023.12.27 13:32 수정 : 2023.12.27 13:34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해 교육외적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육예산 처리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연맹에 제공하던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0.8%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대법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계의 동의는 물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처리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은 표한다"면서 "입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노조에 제공해 온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자초한 것이라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 7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단위 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이용하는 전용 사물실(약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위가 교육예산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은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