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해 교육외적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육예산 처리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연맹에 제공하던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0.8%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대법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계의 동의는 물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처리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은 표한다"면서 "입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노조에 제공해 온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자초한 것이라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 7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단위 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이용하는 전용 사물실(약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위가 교육예산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은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