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해 교육외적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육예산 처리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예산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연맹에 제공하던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0.8%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대법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계의 동의는 물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처리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은 표한다"면서 "입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여 주어야 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노조에 제공해 온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자초한 것이라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 7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단위 가맹노조에 중앙조직이 이용하는 전용 사물실(약100평 규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위가 교육예산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은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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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