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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입력 : 2024.06.26 13:43 수정 : 2024.06.26 13:46
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출처=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관제도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교사들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의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담관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당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이 줄어들고 사안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그간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현장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됐고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불만 토로...정 사무관 "개선에 힘쓰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 업무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 △사안접수 주체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수 화원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교사는 "교사 업무 경감 등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일정조절의 어려움(학생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조사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동현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가 사안조사에 동석하는 순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안하무인적 태도로 담당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여기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일정조절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교사가 신청한 날짜에 배정하려는 다양한노력을 하려고 노력중이고 조사관 배정 동시에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 동석에 관해서도 조사관이 사전에 교사를 만나 정보를 알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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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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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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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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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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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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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