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출처=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관제도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교사들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의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담관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당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이 줄어들고 사안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그간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현장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됐고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불만 토로...정 사무관 "개선에 힘쓰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 업무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 △사안접수 주체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수 화원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교사는 "교사 업무 경감 등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일정조절의 어려움(학생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조사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동현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가 사안조사에 동석하는 순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안하무인적 태도로 담당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여기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일정조절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교사가 신청한 날짜에 배정하려는 다양한노력을 하려고 노력중이고 조사관 배정 동시에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 동석에 관해서도 조사관이 사전에 교사를 만나 정보를 알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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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