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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입력 : 2024.11.19 17:00 수정 : 2024.11.19 17:13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에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실한 유보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전면 철회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은 6일, 2024년 영유아정책국 신설 관련 의견 수렴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양성체계'가 교사 자격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정·간호·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 학과 33.7%와 전공도 알 수 없는 기타 14.3%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0~5세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는 "지난 9월 유보통합 관련 시군구 의견 수렴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 100%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했다""1600명에 달하는 지자체 보육 인력의 교육청 이관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보통합이 사실상 '유아교육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은 대부분 사립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부서 통합만으로는 사립 중심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가 진정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만 5세 의무교육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0~2세 영아, 3~5세 유아 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며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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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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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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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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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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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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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