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에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실한 유보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전면 철회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은 6일, 2024년 영유아정책국 신설 관련 의견 수렴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양성체계'가 교사 자격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정·간호·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 학과 33.7%와 전공도 알 수 없는 기타 14.3%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0~5세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는 "지난 9월 유보통합 관련 시군구 의견 수렴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 100%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했다"며 "1600명에 달하는 지자체 보육 인력의 교육청 이관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보통합이 사실상 '유아교육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은 대부분 사립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부서 통합만으로는 사립 중심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가 진정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만 5세 의무교육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0~2세 영아, 3~5세 유아 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며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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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