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처벌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서 성찰한 지점은 없는지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들 줄 모르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상황속에도 성평등교육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추죄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손 부위원장은 "성폭력, 성범죄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처벌 강화"라며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는 압도적 여론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안이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분절적이고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폭력예방교육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꼽았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반응적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후 예방교육은 많은 경우 피해자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서 "언론에 퍼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예방교육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성평등교육 시행 방향성에 대해 △성평등교육 법·제도적 근거확립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을 제안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