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윤 편집위원 "30년 도돌이표 끊어내려면...강력한 지원 필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자·성교육 전문기관 지원하는 법적 기반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년간의 도돌이표를 끊어내려면 전례가 없다고 할 만큼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성교육자들과 성교육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경찰도 검찰도 정부도 국회도 심지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까지 이 사태에 있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질 사람 없이 조심하라고 할 때 교육 효과가 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자심의 소임을 다하려는, 성교육자들이 고군분투할 때 정치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이걸 이제는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향후 성교육 방향성에 대해 "남자 청소년의 현재에 맞춘 현실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에 맞춰 학습 목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대상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안'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성교육이 단순히 학교를 찾아가는 것을 넘어 소년보호시설, 종교기관 소속 남자 청소년, 군입대 전 및 군복무, 제대 직후의 후기 남자 청소년도 아울러야 한다. 여기에 남자 청소년의 양육자 대상, 그리고 남성 양육자 대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가해자 교육과 성교육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방 등도 염두에 둘 과제다. 나아가 강의 형태가 아닌 워크샵, 세미나 등 후속 모임이 꾸려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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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