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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입력 : 2024.10.22 13:12 수정 : 2024.10.22 14:00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10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료=서지영 의원실 제공.

 

22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3명으로 10년전(2014년·7837명)과 비교해 150%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집계된 촉법소년은 1만 3841명이다.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9406명), 폭력(4863명), 기타특별법(4558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강간·추행(760명),방화(56명),강도(7명),살인(3명) 순이다.

 

2014년에 비해 2023년 크게 늘어난 촉법소년은 절도와 폭력이 견인한 양상이다. 2014년 기준 절도와 폭력은 각각 4427명, 183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6939명,3232명으로 대폭 늘었다.

 

 

자료=서지영 의원실 제공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에서도 촉법소년의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2021년 도박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5명으로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은 50명으로 2019년(2명)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소년은 7만8727명에서 4만1204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절도(2만6180명→1만6682명),폭력(2만68명→1만667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죄질과 상관없이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2년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 경력 조회는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으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법원은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 입장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아이들의 범죄행동이 성인범죄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으로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면 더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의견에 대해 "촉법소년 중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 범죄소년이 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전과 기록 유무가 촉법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의 법죄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를 바꿔야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협회장은 "과거보다 정신적·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청소년들이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모방·잔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령 하향 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논의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에 해당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하면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자 최근 당정에서 다시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질의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이번 기회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을) 하는 분,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 중에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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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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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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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