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출처=검찰청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모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해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고,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살인예고가 유행처럼 번져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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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