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출처=검찰청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모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해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고,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살인예고가 유행처럼 번져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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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