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upload/dc9aacb4fb3a4f17ba98463d913c5839.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소극적이고 선택적"이라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정무위 국정감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 의원은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 모두 경찰수사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김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받고 퇴사했고 방심위는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보호조치 대상이되고 방통위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호과장이 수사단계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고자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기존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책임면제 제도 안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특정해서 보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의 선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는 8일만에 신변보호조치를 받았고 쿠팡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는 올해 2월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소극적일 뿐더러 선택적"이라고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고충처리·반부패 세 개 부처로 해체하는 게 맞다. 유철환,정승원,박종민,김태규,김홍일 이 다섯분은 권익위 해체 주범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각각 신청취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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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