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상임대표)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앞세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칼끝이 정적을 향했고, 기획 수사와 무리한 기소, 증거와 진술의 왜곡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분립과 시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졌고, 검찰권이 사실상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모임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절차는 중단됐지만, 공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협박과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녹취록의 맥락을 왜곡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스스로 수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책임 있는 사과나 제도적 보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헌법 제84조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형사 절차는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 법무부의 과거 유권해석 사례와 최근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국가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와 공소 취소의 법적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법조계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의원모임은 공소 취소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 검찰이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국회가 책임지고 밝히겠다”며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공수처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 개혁 입법 과제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이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의원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운영위원으로는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목용종·송재봉·이용욱·이주희·정준호·최현일 의원이 참여한다.
의원모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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