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ㄱ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10명 중 4명 재범…음주운전 원인 1순위 ‘대리운전 없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중 상위 3가지는 ▲ 20.7%(314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 20.4%(309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 18.1%(275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이었다.
운전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비중이 높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15,059건, 2023년 13,042건, 2024년 11,0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재범률은 40%에 달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55,007건)였다.
즉,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후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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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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