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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입력 : 2025.09.18 13:30 수정 : 2025.09.18 13:42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ㄱ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는 2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10명 중 4명 재범…음주운전 원인 1순위 ‘대리운전 없어서’ 


 

지난 3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은근에서 경찰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사진=위즈경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중 상위 3가지는 ▲ 20.7%(314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 20.4%(309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 18.1%(275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이었다.
운전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비중이 높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15,059건, 2023년 13,042건, 2024년 11,0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재범률은 40%에 달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55,007건)였다.

즉,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후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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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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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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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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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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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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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