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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00중 1명 음주운전” 교통안전공단,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 나서

입력 : 2023.03.06 17:30 수정 : 2023.03.06 17:3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12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가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몰고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과 주차장 내 가벽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의 가벽을 뚫고 나와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9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제주도 ㈜더쎄븐렌트카, 대구 고려렌트카㈜, 여수㈜ 모모렌터카)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값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단의 운영결과에 따르면, 음주검출로 인한 시동제한 비율이 1.0%로 나타나 운전자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 렌터카 음주사고 비중은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로 사업용자동차(3.0%)3.5, 비사업용자동차(8.5%)1.2배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고,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은 렌터카의 특성과 사고유형을 고려한 음주운전 방지 시범사업의 대상을 렌터카로 선정했습니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를 대상으로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총 8708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 음주검출 568(6.5%),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검출된 차량 시동제한이 86(1.0%)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00~02)의 시동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았고, 야간시간대(22~24)1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06~08)의 시동제한율은 평균 1.0%보다 높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자 중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치 사용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80.2%), ”음주이력자 대상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찬성한다(79.0%)”는 의견이 대다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주요 관광지 중심의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보음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 이제는 단속이라는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음주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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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