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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00중 1명 음주운전” 교통안전공단,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 나서

입력 : 2023.03.06 17:30 수정 : 2023.03.06 17:3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12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가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몰고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과 주차장 내 가벽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의 가벽을 뚫고 나와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9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제주도 ㈜더쎄븐렌트카, 대구 고려렌트카㈜, 여수㈜ 모모렌터카)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값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단의 운영결과에 따르면, 음주검출로 인한 시동제한 비율이 1.0%로 나타나 운전자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 렌터카 음주사고 비중은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로 사업용자동차(3.0%)3.5, 비사업용자동차(8.5%)1.2배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고,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은 렌터카의 특성과 사고유형을 고려한 음주운전 방지 시범사업의 대상을 렌터카로 선정했습니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를 대상으로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총 8708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 음주검출 568(6.5%),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검출된 차량 시동제한이 86(1.0%)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00~02)의 시동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았고, 야간시간대(22~24)1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06~08)의 시동제한율은 평균 1.0%보다 높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자 중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치 사용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80.2%), ”음주이력자 대상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찬성한다(79.0%)”는 의견이 대다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주요 관광지 중심의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보음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 이제는 단속이라는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음주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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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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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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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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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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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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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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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