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가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몰고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과 주차장 내 가벽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의 가벽을 뚫고 나와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제주도 ㈜더쎄븐렌트카, 대구 고려렌트카㈜, 여수㈜ 모모렌터카)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값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단의 운영결과에 따르면, 음주검출로 인한 시동제한 비율이 1.0%로 나타나 운전자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렌터카 음주사고 비중은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로 사업용자동차(3.0%)의 3.5배, 비사업용자동차(8.5%)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고,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은 렌터카의 특성과 사고유형을 고려한 음주운전 방지 시범사업의
대상을 렌터카로 선정했습니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를 대상으로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총 8708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 음주검출 568회(6.5%),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검출된 차량 시동제한이 86회(1.0%)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00시~02시)의 시동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았고, 야간시간대(22시~24시)는 1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06시~08시)의 시동제한율은 평균 1.0%보다 높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자 중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치 사용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80.2%), ”음주이력자 대상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찬성한다(79.0%)”는 의견이 대다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주요 관광지 중심의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보음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속이라는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음주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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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