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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남성 징역 4년 확정, 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 2023.01.12 16:49 수정 : 2023.01.12 16:5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다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9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 여자친구가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 나온 거 보면 열이난다. 열이, 이 나라는 술이 면제부며 재판부의 판단에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안전벨트를 안맸으니 자업자득, 남자가 음주운전 한 것은 맞지만, 판결문보면 살인죄보다 과실치사가 맞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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