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남성 징역 4년 확정, 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 2023.01.12 16:49 수정 : 2023.01.12 16:5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다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9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 여자친구가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 나온 거 보면 열이난다. 열이, 이 나라는 술이 면제부며 재판부의 판단에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안전벨트를 안맸으니 자업자득, 남자가 음주운전 한 것은 맞지만, 판결문보면 살인죄보다 과실치사가 맞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