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다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 여자친구가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 나온 거 보면 열이난다. 열이”, “이 나라는 술이 면제부”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안전벨트를 안맸으니
자업자득”, “남자가 음주운전 한 것은 맞지만, 판결문보면
살인죄보다 과실치사가 맞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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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