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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주차 못한다?, 여성 전용 주차장 논란

입력 : 2023.01.10 16:25 수정 : 2023.01.10 16:2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형 쇼핑몰 여성전용 주차구역에서 자리를 맡은 여성과 차를 주차하려는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여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려 했다고 안 좋은 댓글이 달려도 좋습니다. 주차장 선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주차장에서 촬영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주차장이 거의 만석인 탓에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빈자리를 찾았지만 한 여성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가로 막았습니다.

 

A씨는 서 있는 여성에게 여성전용 주차 구역이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다라면서 경적을 울린 뒤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팔로 ‘X’자를 표시하며 이곳에 주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여성에게 재차 경적을 울렸고, 여성은 자리 있어요라고 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차가 먼저잖아요!”라고 소리쳤고, 여성은 “(앞에) 차 있잖아요라며 자기 차가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여성의 차는 여성이 아닌 남편이 운전한 차였습니다. ‘여성 우대를 엄격히 적용하자면 그 차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은 아이 때문에 지금 남편이 바꿔서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자, 여성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다. 죄송한데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아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A씨는 사람이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러지 말아달라. 이것도 민폐다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어 A씨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주차장 선점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다제 잘못이 있는지,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이다라며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일환으로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 한 변호사의 말처럼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주차장 자리 맡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를 하는 경우, 형법 제314업무방해죄185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애초 여성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대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선점한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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