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형 쇼핑몰 여성전용 주차구역에서 자리를 맡은 여성과 차를 주차하려는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여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려 했다고 안
좋은 댓글이 달려도 좋습니다. 주차장 선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주차장에서
촬영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주차장이 거의 만석인 탓에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빈자리를 찾았지만 한 여성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가로 막았습니다.
A씨는 서 있는 여성에게 “여성전용 주차 구역이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다”라면서 경적을 울린 뒤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팔로 ‘X’자를 표시하며 이곳에 주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여성에게 재차 경적을 울렸고, 여성은 “자리 있어요”라고
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차가 먼저잖아요!”라고 소리쳤고, 여성은
“(앞에) 차 있잖아요”라며
자기 차가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여성의 차는 여성이 아닌 남편이 운전한 차였습니다. ‘여성
우대’를 엄격히 적용하자면 그 차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은
“아이 때문에 지금 남편이 바꿔서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자, 여성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다. 죄송한데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아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A씨는 “사람이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러지 말아달라. 이것도 민폐다”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어 A씨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주차장 선점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다”며 “제 잘못이 있는지,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이다”라며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단, 한 변호사의 말처럼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주차장 자리 맡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를 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애초 여성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대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선점한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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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