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뇌전증을 허위 진단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검찰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출연해 직접 보고 들었던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따라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면서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병역 브로커 사례에 관련해 윤 변호사는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에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최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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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