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뇌전증을 허위 진단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검찰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출연해 직접 보고 들었던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따라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면서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병역 브로커 사례에 관련해 윤 변호사는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에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최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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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