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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0일부터 설 연휴 ‘KTX 특가상품’ 판매, 부정거래 포착 시엔 엄벌

입력 : 2023.01.06 16:48 수정 : 2023.01.06 16:4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설 연휴 기간에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가상품을 오는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열차 좌석을 할인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할인율은 열차별로 40%60%입니다.

 

설날을 제외하고 오는 20~21, 23~24일 총 4일간 운행하는 역귀성 방면 등 733개 열차가 대상입니다.

 

특가상품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착순 판매하며, 최저운임구간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4명이 함께 KTX9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9천원상품도 판매합니다.강릉선과 중앙선 KTX41세트를 49000원에 판매합니다.

 

특가상품은 회원 대상의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1인당 1회 최대 4(4인 묶음 상품은 1세트), 28(4인 묶음 상품은 2세트)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다가오는 설 명철 승차권에 대한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6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는 코레일 회원 4명이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해 강제 탈퇴된 바 있습니다.

 

강제 탈퇴된 회원은 3년 이후에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재가입 요청을 한다해도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코레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과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는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korailchaser@korail.co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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