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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 악용한 범죄에, 업주들은 골머리

입력 : 2023.01.05 13:50 수정 : 2023.01.05 14:05
 













 


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루지 않고 도망간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며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증 검사를 하지 않은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최근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는 편의점주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구매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계획적이었는데, 16~18살 사이 학생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바쁜 틈을 타 담배를 구매한 뒤 편의점주가 근무할 때 영수증을 들고와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구매자들이 고의로 신고한 비율이 78.4%(2619)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6월 개정된 식품위생업법 75조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담배 판매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 역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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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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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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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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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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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