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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루지 않고 도망간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며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 “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증 검사를 하지 않은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최근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는
편의점주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구매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계획적이었는데, 16~18살 사이 학생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바쁜 틈을 타 담배를 구매한 뒤 편의점주가 근무할 때 영수증을 들고와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구매자들이
고의로 신고한 비율이 78.4%(2619개)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6월
개정된 식품위생업법 75조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담배 판매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 역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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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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