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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명 중 4명, 반려동물 사체 매장 불법인지 몰라

입력 : 2023.01.11 14:23 수정 : 2023.01.11 14:2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후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5.2%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로 집계됐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장묘업체 이용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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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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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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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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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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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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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