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후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5.2%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로
집계됐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장묘업체
이용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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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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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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