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피해자 A 씨는 인터넷에서 ‘사채 정리 가능’이라는 문구가 담긴 한 솔루션업체 광고를 접한 뒤 해당 센터에 연락했다. 센터 측은 사채업자와 연락해 채무 연장에 합의했다며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즉시 납부할 수 없다고 하자, 업체는 강하게 독촉했다. 이후 A 씨가 연락을 피하자, 업체는 배우자에게까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수수료 납부를 압박했다. 사실상 가족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행위가 이어진 셈이다.
# 다른 피해자인 B 씨는 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무조건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문의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업체는 선입금 조건으로 60만 원을 요구했고, B 씨는 대출이 가능한 줄 알고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와의 연락이 끊기며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수료만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불법사채 해결 미끼로 금전 요구...실질적 도움 못받아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빛 독촉을 해결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업체'들의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이들은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나 블로그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자사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있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배치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게시해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게 꾸민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이곳을 이용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후기를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보통 10만~30만 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돈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와 협의를 시도한다고 설명하지만, 조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는 수수료만 낸 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일부 업체는 의뢰 후 만기 연장 등의 조율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하기도 한다.
◇정부, 불법 솔루션 업체에 강경 대응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법 솔루션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대응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112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동의하에 불법사금융 가해자에게 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필요시 보호조치와 주거지 안전조치, 추심 중단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준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 보호시설 연계, 2차 피해 방지 등을 지원하며, 금전피해가 수반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와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577-1295),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민간 솔루션 업체들이 피해자에게 자문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며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신력 있는 공식 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위즈경제는 불법사금융과 관련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jebo@wisdot.co.kr)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