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결제 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논의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결제사기에 대한 중국 정책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사칭 및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2024년 1~9월 중 1만464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전송 및 처리과정에서의 사고, 해킹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이용자가 대출 또는 예적부금 해지시 본인확인조치를 안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이용자 과실과 은행의 소비자 예방 노력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10건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1%가 채 안 된 셈이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사례는?
주요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실제 미국은 이용자가 2영업일 이내 통지하면 최대 50달러(약 7만원), 60일 이내 통지한 경우 최대 500달러한도(약 71만원) 안에서 부담한다. 영국과 EU는 13개월 이내 통지하면 최대 35파운드(약 6만원) 또는 50유로(약 9만원) 한도에서 물게 된다.
대체로 입증책임도 사업자가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다. 호주는 이용자가 손실에 기여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AUD150(약 13만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책임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이끌어내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 노력만으로 결제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사기보고를 유인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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