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입력 : 2025.04.30 16:30 수정 : 2025.04.30 16:36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결제 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논의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결제사기에 대한 중국 정책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사칭 및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2024년 1~9월 중 1만464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전송 및 처리과정에서의 사고, 해킹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이용자가 대출 또는 예적부금 해지시 본인확인조치를 안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이용자 과실과 은행의 소비자 예방 노력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10건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1%가 채 안 된 셈이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보이스피시 등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사례는?

 

주요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실제 미국은 이용자가 2영업일 이내 통지하면 최대 50달러(약 7만원), 60일 이내 통지한 경우 최대 500달러한도(약 71만원) 안에서 부담한다. 영국과 EU는 13개월 이내 통지하면 최대 35파운드(약 6만원) 또는 50유로(약 9만원) 한도에서 물게 된다. 

 

대체로 입증책임도 사업자가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다. 호주는 이용자가 손실에 기여햇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AUD150(약 13만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책임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이끌어내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 노력만으로 결제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사기보고를 유인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