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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입력 : 2025.04.28 14:40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사진=이강일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기와 대규모 환매 중단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사는 기금 관리 외에도 정부 위탁업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사업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과 운영 주체 문제로 논의가 무산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고, 필요시 기금채권 발행이나 정부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어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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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