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사진=이강일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기와 대규모 환매 중단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사는 기금 관리 외에도 정부 위탁업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사업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과 운영 주체 문제로 논의가 무산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고, 필요시 기금채권 발행이나 정부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어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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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