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과 기술의 만남 '그린 핀테크', 제대로 정착하려면?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관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중요...수준 평가할 체계 마련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그린핀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흐름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인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린핀테크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접근 방식을 말한다. 기존 핀테크의 편의성과 혁신성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결합해 금융 생태계가 환경 보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탄소 발자국 추적,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 등은 그린 핀테크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회계
일정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또는 조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의 수를 정량화하는 프로세스.
★탄소상쇄
기업이 다른 곳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거래 메커니즘.
그린핀테크에 대한 전망은 밝다. 글로벌 컨선팅회사 KPMG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전세계 핀테크 투자가 전년대비 위축됐지만 ESG 핀테크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그린핀테크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신뢰할 만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련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린핀테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린핀테크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탄소회계 및 녹색투자 플랫폼 분야에서 소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존재하나 디지털 정보 기반의 기후리스크 대응능력 평가, 기후리스크 관련 이슈어테크(금융기술) 등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생태계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선?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당국이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사전에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관련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신뢰성을 강화하려면 기업이 직접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다음부터 한국신용정보원(KICS)은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간접 추정하는 방식 위주로 접근하고 상황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금융협의체(PCAF)에 다르면, 기업이 직접 산출 ·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높은 품질로 간주하고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의 비중이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당국은 금융배출량 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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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