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기와 대규모 환매 중단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사는 기금 관리 외에도 정부 위탁업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사업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과 운영 주체 문제로 논의가 무산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고, 필요시 기금채권 발행이나 정부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어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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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