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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입력 : 2025.04.28 14:40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사진=이강일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기와 대규모 환매 중단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사는 기금 관리 외에도 정부 위탁업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사업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과 운영 주체 문제로 논의가 무산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하고, 필요시 기금채권 발행이나 정부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어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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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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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

3

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

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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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7

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