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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 일반 투자자들 뒤통수치는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 고위 임원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하는 경우 多
▷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 시행 예정

입력 : 2022.09.26 11:00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 겉으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정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선 공정하지 않은 거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에선 개별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요 유형을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규모의 차이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맺는다는 등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독점수입권자 외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롤르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걸 저해하는 걸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점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행위를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되지 않는 등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복잡해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되는 건 물론, 상장회사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활동을 막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자는 기업의 임원진들입니다.

 

이들은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을 구매해둔 뒤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자들이 274건 중 119(4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위 정보를 통한 부정거래’(81, 29.6%),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조정하는 시세조종(64, 23.4%)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겐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정도로 끝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3(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자 1,075명 중 무려 1,006명이 고발/통보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또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불법이익환수 방안이 부재하다 보니 불공정거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은 쌓이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처벌 조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시장 활동 제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 등 자본시장 거래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위를 상실하는 건 물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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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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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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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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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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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