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 일반 투자자들 뒤통수치는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 고위 임원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하는 경우 多
▷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 시행 예정

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 겉으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정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선 공정하지 않은
거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에선 개별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요
유형을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규모의 차이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맺는다는 등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독점수입권자 외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롤르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걸 저해하는 걸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점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행위를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되지 않는 등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복잡해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되는 건 물론, 상장회사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또,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활동을 막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자는 기업의 임원진들입니다.
이들은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을 구매해둔 뒤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자들이 274건 중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위 정보를 통한 ‘부정거래’(81건, 29.6%),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조정하는
시세조종(64건, 23.4%)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겐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정도로 끝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3대(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자 1,075명 중 무려 1,006명이 고발/통보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또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불법이익환수 방안이 부재하다 보니 불공정거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은 쌓이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처벌 조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시장 활동 제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 등 자본시장 거래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위를 상실하는 건 물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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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