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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 일반 투자자들 뒤통수치는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 고위 임원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하는 경우 多
▷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 시행 예정

입력 : 2022.09.26 11:00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 겉으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정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선 공정하지 않은 거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에선 개별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요 유형을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규모의 차이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맺는다는 등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독점수입권자 외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롤르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걸 저해하는 걸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점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행위를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되지 않는 등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복잡해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되는 건 물론, 상장회사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활동을 막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자는 기업의 임원진들입니다.

 

이들은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을 구매해둔 뒤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자들이 274건 중 119(4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위 정보를 통한 부정거래’(81, 29.6%),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조정하는 시세조종(64, 23.4%)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겐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정도로 끝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3(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자 1,075명 중 무려 1,006명이 고발/통보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또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불법이익환수 방안이 부재하다 보니 불공정거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은 쌓이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처벌 조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시장 활동 제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 등 자본시장 거래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위를 상실하는 건 물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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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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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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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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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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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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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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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