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거주자외화예금', 달러가 가장 많이 줄어
▷ 지난 8월 거주자외화예금 882.7억 달러
▷ 달러화예금이 15.7억 달러로 가장 많이 줄어
▷ 기업이 대금을 외화로 치렀기 때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8월 거주자외화예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870.6억 달러에서, 7월 903.8억 달러로 치솟았다가 8월 882.7억 달러로, 한 달 만에 다시 800억 달러 대로 내려온 셈인데요. 8월을 기준으로 보면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대비 21.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거주자외화예금: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예금이 7월에
비해 15.7억 달러, 유로화예금이 4.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안화예금도 4억 달러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엔화는 엔저현상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2.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달러화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 기업이 수입할 때지불해야 할 돈(달러)을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달러를 통장에서 뽑아 사용했으므로 달러화예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거주자외화예금 중 기업의 예금이 744.1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만 14.9억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수입 활동이 달러화예금 뿐만 아니라 거주자외화예금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직접투자자금을 회수한 것도 달러화예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
지분 10% 미만을 취득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외국인 큰 손들이 직접투자자금을 달러로 가져가면서 달러화예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거주자외화예금 감소에 한 몫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환율이 1300원 대를 돌파한 이후로, 계속 치솟아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 1,390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가치가 치솟았는데요. 이런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달러를 8월에 비교적 많이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전통적인 투자 원칙을 몸소 실현한 셈입니다.
한편, 유로화예금은 일부 증권사의 해외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및 현물환 매도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몇몇 증권사들이 해외파생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증거금을 유로로 지불하고, 거래일로부터 이틀 안에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 과정에서 유로를 사용하다 보니 유로화예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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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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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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