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 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여수준 개선과 인권과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약 304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약 70만
명(22.9%)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약 68만 명으로
이는 예상 수요 대비 약 7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09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20만 7천 원 대비 10.8% 낮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중 정규직은 27.5%로 사회복지사 87.4%, 간호(조무)사 79.2%, 물리(작업)치료사 88%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정규직 종사비율이 낮았다.
이 교수는 노인 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약 3천 100개소, 입소시설
약 1천 600개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선 “돌봄 대상인 노인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그외 돌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은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방문형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수준 향상 ▲고용안정 ▲인권과 권익보호 강화
▲전문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참여 거너번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급여 수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표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과 적정임금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력, 직무 등 숙련
정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
이수시간, 행정업무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확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 강화를 요구하며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급제 계약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게권 보장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방문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른 입장에 현장은 혼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형 요양보호자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보장을 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도훈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반영하는 인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기관 근속’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호봉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복지 인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에는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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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