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 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여수준 개선과 인권과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약 304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약 70만
명(22.9%)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약 68만 명으로
이는 예상 수요 대비 약 7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09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20만 7천 원 대비 10.8% 낮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중 정규직은 27.5%로 사회복지사 87.4%, 간호(조무)사 79.2%, 물리(작업)치료사 88%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정규직 종사비율이 낮았다.
이 교수는 노인 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약 3천 100개소, 입소시설
약 1천 600개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선 “돌봄 대상인 노인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그외 돌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은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방문형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수준 향상 ▲고용안정 ▲인권과 권익보호 강화
▲전문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참여 거너번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급여 수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표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과 적정임금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력, 직무 등 숙련
정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
이수시간, 행정업무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확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 강화를 요구하며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급제 계약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게권 보장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방문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른 입장에 현장은 혼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형 요양보호자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보장을 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도훈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반영하는 인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기관 근속’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호봉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복지 인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에는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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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