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 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여수준 개선과 인권과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약 304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약 70만
명(22.9%)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약 68만 명으로
이는 예상 수요 대비 약 7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09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20만 7천 원 대비 10.8% 낮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중 정규직은 27.5%로 사회복지사 87.4%, 간호(조무)사 79.2%, 물리(작업)치료사 88%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정규직 종사비율이 낮았다.
이 교수는 노인 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약 3천 100개소, 입소시설
약 1천 600개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선 “돌봄 대상인 노인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그외 돌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은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방문형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수준 향상 ▲고용안정 ▲인권과 권익보호 강화
▲전문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참여 거너번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급여 수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표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과 적정임금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력, 직무 등 숙련
정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
이수시간, 행정업무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확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 강화를 요구하며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급제 계약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게권 보장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방문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른 입장에 현장은 혼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형 요양보호자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보장을 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도훈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반영하는 인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기관 근속’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호봉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복지 인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에는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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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