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하고 소음이 적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36만 5000대로 전년도 연간 판매 실적(34만8000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경북 영주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충돌 후 불길에 휩싸였고, 소방 당국은 차량 13대, 인력
41명을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해당 사고로 70대 운전사가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충격흡수대를
들이 받고 불길에 휩싸여 차량 안에 있던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 18년 3건, 19년 7건, 20년 11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 내부 열과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철제로 덮여 소화 물질이 침투하기
어렵고 배터리 전압이 높아 가까이 접근해 물을 뿌리면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최대한 빠르게 대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테슬라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에는 약 1만1300여L의 물이 필요한데 이는 중형소방펌프차 5대가 조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유독 가스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어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흔히 전기차는 모든 것이 전자식으로 작동해 불이 붙어 전원이 차단되면 문을 열 수 없을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기차에는 유사시에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기계식 개폐 장치가 마련돼 있어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화재 차량 내부에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창문을 깨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기차는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창문을 깨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팔꿈치, 발길질 등으로는 단단한 차량의 강화유리를 깨기 어려워
뾰족한 물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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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