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1
A씨는 지난 5월 한 글로벌
OTA 홈페이지에서 부산-방콕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B여행사에서 항공권 구입이 취소되었다며, 85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대체편을 이용하거나 구입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례2
B씨는 C글로벌 OTA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코타키나발루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문의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10유로(09일 기준, 1만3770원)만 홈페이지
내 크레디트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A는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이 글로벌 OTA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OTA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46건에서 올해 6월 483건 96.3% 증가했습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8개 업체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거래조건이 국내 법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9년~2022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관련 소비자 불만 6260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3941건(63.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업체 중 6개가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위닷컴의 경우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개 업체(버짓에어, 이드림스,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는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예약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글로벌 OTA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하고 표시 정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글로벌 OTA에서 항공권 구입 시 이용 약관 및 변경∙환불 정보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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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