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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A 항공권 관련 불만 폭증,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입력 : 2022.12.09 16:11 수정 : 2022.12.09 16:4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1

A씨는 지난 5월 한 글로벌 OTA 홈페이지에서 부산-방콕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B여행사에서 항공권 구입이 취소되었다며, 85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대체편을 이용하거나 구입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례2

B씨는 C글로벌 OTA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코타키나발루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문의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10유로(09일 기준, 1만3770원)만 홈페이지 내 크레디트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A는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이 글로벌 OTA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OTA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46건에서 올해 648396.3% 증가했습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8개 업체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거래조건이 국내 법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6개월간(2019~20226)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관련 소비자 불만 6260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3941(63.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업체 중 6개가 환불불가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위닷컴의 경우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개 업체(버짓에어, 이드림스,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예약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글로벌 OTA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하고 표시 정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글로벌 OTA에서 항공권 구입 시 이용 약관 및 변경환불 정보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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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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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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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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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