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바꾸는 심박스(중계기) 차단 등의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서 주로 쓰이는 심박스를 숨기려는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데, 차량에 싣거나 지하철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른바 '인간 중계기' 역할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수립하고,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이 차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심박스를 이용해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심박스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오는 11일부터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안내도 강화됩니다. 우선 과기부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사기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를 정비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과기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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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