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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인간 중계기’도 잡는다, 정부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나서

입력 : 2022.12.09 12:26 수정 : 2022.12.09 13:2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바꾸는 심박스(중계기) 차단 등의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서 주로 쓰이는 심박스를 숨기려는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데, 차량에 싣거나 지하철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른바 '인간 중계기' 역할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수립하고,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이 차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심박스를 이용해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심박스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오는 11일부터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안내도 강화됩니다. 우선 과기부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사기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를 정비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과기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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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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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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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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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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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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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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