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총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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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