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총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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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