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총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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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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