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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빠른 년생' 사라진다, '만 나이' 도입 법사위 통과

입력 : 2022.12.07 16:17 수정 : 2022.12.07 16: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사용이 통일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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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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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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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