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총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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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