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분위기며, 마스크는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지자체의 마스크 해제 추진에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일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마스크 해제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지표를 봤을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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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