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곧 벗나?...다음달 7차 재유행이 ‘변수’
▷방역당국, 해재 방안 전문가와 검토 중
▷조규홍 장관, 국감서 해제 가능성 내비쳐
▷”12월 초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있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열린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는 상반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현재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모으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당국 수장 중 처음으로 선별적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가 살내 마스크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안에 실내마스크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2월에 7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석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2월 초에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기준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어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됐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1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2만4751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491명, 해외유입 사례는 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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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