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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532일 만…스포츠 경기∙야외공연장 등서 쓰지 않아도 돼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데는 무리 없어”

입력 : 2022.09.26 00:00 수정 : 2022.09.26 10:34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올 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장소에서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갔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체는 언제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순영 카톨리댁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권고로 바꿔도 유행 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39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416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63만4296명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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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