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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532일 만…스포츠 경기∙야외공연장 등서 쓰지 않아도 돼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데는 무리 없어”

입력 : 2022.09.26 00:00 수정 : 2022.09.26 10:34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올 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장소에서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갔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체는 언제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순영 카톨리댁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권고로 바꿔도 유행 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39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416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63만4296명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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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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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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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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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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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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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