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출처: 연합뉴스)
오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총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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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