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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입력 : 2022-06-15 11:00
 

 

 

(출처: 연합뉴스)

 

오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총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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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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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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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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