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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입력 : 2022.06.15 11:00 수정 : 2022.09.02 13:40
 

 

 

(출처: 연합뉴스)

 

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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