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출처: 연합뉴스)
오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총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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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