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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입력 : 2022.06.15 11:00 수정 : 2022.09.02 13:40
 

 

 

(출처: 연합뉴스)

 

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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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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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