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한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30일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절기(21-22절기)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00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2021 절기 환자(433명)보다 30.7%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랭질환자의 주요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남성(71.3%)이 여성(28.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47.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환자가 7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소성 한랭손상(동상, 동창
등)이 2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8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도는 12.3%로 조사됐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시)에 42%가 몰려있었으며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22.3%(67명)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 청장은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후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질병청은
내년 2월까지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한파 건강피해를 감시해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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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