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랭질환 사망자 꾸준히 증가…질병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입력 : 2022.12.01 11:07 수정 : 2022.12.01 11:2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한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30일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2121일부터 20232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 질병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절기(21-22절기)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00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2021 절기 환자(433)보다 30.7%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랭질환자의 주요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남성(71.3%)이 여성(28.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47.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환자7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소성 한랭손상(동상, 동창 등)2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8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도는 12.3%로 조사됐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42%가 몰려있었으며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22.3%(67)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 청장은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후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질병청은 내년 2월까지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한파 건강피해를 감시해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