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계산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결과와 다소 다를 순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상요금액 소득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3%, 25%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절세 팁(Tip)과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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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