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절세 팁이 13월의 월급을 결정한다

입력 : 2022.12.12 12:11 수정 : 2022.12.12 12:1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계산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결과와 다소 다를 순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은 40%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상요금액 소득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3%, 25%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절세 팁(Tip)과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