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계산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결과와 다소 다를 순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상요금액 소득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3%, 25%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절세 팁(Tip)과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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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