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계산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결과와 다소 다를 순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상요금액 소득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3%, 25%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절세 팁(Tip)과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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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