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입장이 들어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 "세계적 흐름...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인 병원이며, 원청 교섭 없이는 차별과 저임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경조사원 수당, 저 모두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며 실질적으로 원청이 우리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덕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은 "1년마다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근속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매번 신입사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원청으로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개정안 통과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다음 기자회견에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강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그 결과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의 권리는 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은 그 최소한의 출발점이지만 이 단순한 요구가 아직 국회에 멈춰서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요구한다.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개정안에는 플랫폼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빠졌다"며 "기본 중의 기본인 노조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야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쉽게 내 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돼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로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다. 근무 형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3교대"라면서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 수정안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 의장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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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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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