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입장이 들어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 "세계적 흐름...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인 병원이며, 원청 교섭 없이는 차별과 저임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경조사원 수당, 저 모두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며 실질적으로 원청이 우리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덕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은 "1년마다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근속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매번 신입사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원청으로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개정안 통과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다음 기자회견에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강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그 결과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의 권리는 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은 그 최소한의 출발점이지만 이 단순한 요구가 아직 국회에 멈춰서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요구한다.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개정안에는 플랫폼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빠졌다"며 "기본 중의 기본인 노조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야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쉽게 내 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돼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로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다. 근무 형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3교대"라면서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 수정안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 의장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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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