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입장이 들어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 "세계적 흐름...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인 병원이며, 원청 교섭 없이는 차별과 저임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경조사원 수당, 저 모두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며 실질적으로 원청이 우리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덕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은 "1년마다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근속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매번 신입사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원청으로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개정안 통과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다음 기자회견에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강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그 결과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의 권리는 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은 그 최소한의 출발점이지만 이 단순한 요구가 아직 국회에 멈춰서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요구한다.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개정안에는 플랫폼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빠졌다"며 "기본 중의 기본인 노조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야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쉽게 내 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돼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로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다. 근무 형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3교대"라면서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 수정안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 의장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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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