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박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 등 일련의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중 하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랑봉투법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