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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중립 66.67%

반대 33.33%

토론기간 : 2022.09.21 ~ 2022.10.05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이미지 디자인=위즈경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경영계는노조의 불법파업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박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 등 일련의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중 하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이런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랑봉투법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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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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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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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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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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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