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이미지 디자인=위즈경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박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 등 일련의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중 하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랑봉투법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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