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후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노동계 “노동 기본권 보장” VS 경영계 “불법 파업 우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1%, 반대 42.5%
(출처=시만단체 '손잡고' 페이스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논란입니다. 경영계와 노조 그리고 여야 의원들까지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사측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확대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에 올릴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459명 응답자 중 찬성은 41%, 반대는 42.5%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