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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후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노동계 “노동 기본권 보장” VS 경영계 “불법 파업 우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1%, 반대 42.5%

입력 : 2022.09.21 17:30 수정 : 2022.09.21 17:19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출처=시만단체 '손잡고' 페이스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논란입니다. 경영계와 노조 그리고 여야 의원들까지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사측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확대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에 올릴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이런 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옥소폴리틱스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459명 응답자 중 찬성은 41%, 반대는 42.5%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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