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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후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노동계 “노동 기본권 보장” VS 경영계 “불법 파업 우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1%, 반대 42.5%

입력 : 2022.09.21 17:30 수정 : 2022.09.21 17:19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출처=시만단체 '손잡고' 페이스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논란입니다. 경영계와 노조 그리고 여야 의원들까지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사측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확대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에 올릴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이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의 한 원로는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노조의 투쟁행위를 불법파업까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이런 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옥소폴리틱스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459명 응답자 중 찬성은 41%, 반대는 42.5%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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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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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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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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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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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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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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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